차례:

Anonim

미네소타의 겨울은 가혹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 법무 장관은 겨울철에 집주인 / 세입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선은 세입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머 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울 개월은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가혹합니다.

추운 날씨 규칙

미네소타 주 의회는 공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매년 10 월 15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부동산 소유자가 열원을 차단하지 못하도록하는 추운 날씨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주정부는 차가운 미네소타 겨울 동안에 열을 유지하기위한 지불 계획과 지불 옵션을 가진 세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축출

재산 소유자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연도 중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한 퇴거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거 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출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고려 사항

미네소타 법무 장관 사무실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가 법원에서 퇴거 조치를이기더라도 임차인은 모든 연체료, 적용 가능한이자,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5 달러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는 임기가 만료되면 임대 계약을 갱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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