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켄터키 주 농가 법 (Kentucky State Homestead Act)은 2014 년까지 36,000 달러까지 기본 거주지의 가치 면제를 제공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장애인이거나 65 세 이상이어야하며 재산을 귀하의 주거지로 사용하십시오. 재산세 면제를 위해 거주지 가치를 낮추기 위해 면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하면 세금 계산서가 낮아지고 집이 유질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켄터키 주 세수 부 웹 사이트에 게시 된 "농가 장애 수정안 적용 면제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카운티의 부동산 평가 관리자와 세무 부서에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농무부는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2 년마다 농가 면제 액을 조정하여 생활비 인상분을 계산합니다. 자격에 대한 다른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은 관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