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캘리포니아에서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은 하룻밤 사이에 집세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 전에 집주인에게 사전 통지를 많이해야합니다.
알림
임대
캘리포니아 소비자 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는 귀하의 임대차가 30 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집주인 임대가 끝날 때까지 집세를 올릴 수 없다..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법에서 예외가됩니다.
월간 또는 주간
매월 또는 매주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이 귀하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최소 30 일 전에 통고 집세를 올리기 전에. 증가율이 10 % 이상인 경우 60 일 전에 고지. 어느 쪽이든, 집주인은 임대료가 올라갈 금액과 발효 일을 포함하여 우편이나 통지를 통해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주별 렌탈 기간이있는 경우 30 일 전에 통보를 받으면 새 렌트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현재 임대료에서 4 주 이상 조금 걸릴 것입니다.
임대 제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집주인이 집세를 얼마나 인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12 개 도시에는 집세 통제 조례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모바일 - 홈 파크 렌트 - 컨트롤 규칙.
에서 로스 앤젤레스예를 들어 임대료가 통제 된 재산을 가진 집주인은 거주자에게 알리는 주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러나 2015 년 현재 12 개월마다 증가량이 5 %로 제한됩니다. 임대료가 600 달러라면, 최대 3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기 요금을 1 %, 가스 요금을 1 %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의 임대료 안정화위원회 (Rent Stabilization Board)에 따르면 최대 임대료 인상은 버클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의 65 %라고한다.
샌프란시스코 규칙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위원회 (Rent Board)는 매년 집세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년은 임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집주인은 그 이후로 12 개월을 기다려야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서고 18 개월 후에 세율을 올리면 다른 해가 지날 때까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1 년을 지낼 수 있다면, 증액하다. 예를 들어, 렌트 이사회가 올해에 4 % 인상을 승인한다고 가정하되, 집주인이 집행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12 개월 후 그는 다음 해의 증가액과 사용하지 않은 4 %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통제는이 마을의 모든 임대 단위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79 년 6 월 13 일 이전에 지어진 임대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위원회 또는 특정 기관을 검색하려는 경우 도시의 유사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전차
세입자가 떨어져있는 동안 큰 아파트의 룸메이트 또는 대체 세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 세입자는 아파트에 세입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위임자는 집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그녀는 세입자의 세입자입니다..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위원회는 원래의 세입자가 아직 거기에 살고있는 한 임대료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원래의 세입자가 이사 가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