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는 캘리포니아 주 실업법 (California Unemployment Code)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규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따라 주 실업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실업자와 부분적으로 실직 한 근로자는 연장 된 혜택 이외에 최대 26 주의 정규 실업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401k 혜택을 포함한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며 신청자의 주간 실업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401k 또는 기타 연금 플랜을 현금화하고 은퇴를위한 고용을 종료 한 신청자는 혜택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
캘리포니아 연금법 또는 캘리포니아 실업법 제 1255.3 항은 은퇴 소득이 실업자의 청구 금액을 달러당 달러로 줄인다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주간 급여로 400 달러를받을 수 있고 연금 급여에서 100 달러를받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는 실업 급여를 100 달러 삭감하고 매주 300 달러의 급여 수당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금법은 퇴직 연금이나 퇴직 연금에 기여할 경우 직원의 연금이 실업 급여를 줄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연금 및 401k 계획
401k 현금 지급은 자신의 계획에 기여하는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의 계획에 기여하지 않고 그의 기부금이 전적으로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연금이나 401k 현금 지불은 실업 수당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연금법은 고용 기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 된 사용자가 유지하는 연금 계획에 기여하는 직원에게 공제율 규칙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의 실업 수당 자격이 Toy Company의 임금에 달려 있고, Toy Company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401k 급여를받는 경우, 그는 Toy Company의 401k 계획에 기여한 경우 완전한 실업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 인 은퇴 결과
캘리포니아 주 실업 보험법 제 1256 조 1256 항에 따르면 퇴직을 위해 퇴직 또는 해고하는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은퇴는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 한 직원은 실업 수당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 종결을위한 좋은 이유는 고용주의 의무 퇴직 정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의무 퇴직 정책은 연방 및 주 평등 고용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선택 또는 조기 은퇴 결과
좋은 원인 해지에는 401k 현금 지급을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장하거나 퇴직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법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에 따르면, 고용인은 실업 급여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설득력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페널티가없는 전체 현금 지급을위한 자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요소
Title 22, Section 1256은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가 실업 수당을 거부하기 전에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종료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조기 퇴직 또는 선택 퇴직을 정당화 할 수있는 요인으로는 고용인의 나이, 고용주의 퇴직 압력, 사업주의 사업 중단 가능성, 건강 및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