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배우자가 사망 할 당시 재산의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 인 경우, 사망 한 배우자의 직위를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양도 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살아 남은 배우자가 사망 한 배우자의 사망 즉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동으로 갖기 때문에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유형
배우자는 재산 증서에 공동으로 또는 별도로 재산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서에 실제로 지명 된 배우자는 재산 소유자입니다. 두 배우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공동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 명의 배우자 만이 증서에 지명되면 그 배우자는 분리 된 단독 소유자가됩니다.증서 상에 지명되지 않은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증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재산에 기록 된 종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유 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재산 증서에 명시된 유일한 배우자 인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부동산 소유권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의지로 사망 한 배우자의 이름을 전하는 데 새로운 증서가 필요합니다. 사망 한 배우자의 사망 직후, 사망 한 유언 집행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검인이라고하는 법적 재판 절차를 통해 재산을 통과하게됩니다. 유언 검인 절차의 일부는 유언 집행자가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에게 사망 한 배우자의 직위를 알리는 새로운 증서에 서명하거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주법에 따라 이름 지어진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
공동 주택 입주자
대부분의 배우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의 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라고합니다. 공통된 세입자로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 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사망 할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합니다. 사망 한 배우자가 부동산에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마치 사망 한 배우자가 재산을 별도로 소유 한 것처럼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생존 한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절반의이자를 계속 보유 할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사망 한 배우자의 절반의이자 만이 유언 검인을 통과하게됩니다.
공동 세입자
배우자를위한보다 일반적인 공동 소유 형태는 공동 임대 (joint tenancy)라고 불리며, 일부 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임차 (tenancy)라고합니다. 공동 임대 (joint tenancy)는 자동 생존권을 포함하는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즉, 유언 검인은 사망 한 배우자의 반쪽이자를 부동산에있는 생존 배우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임대 또는 생존에 따른 생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사망 할 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완전한 직위를 부여하는 데는 유언 검인이나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