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 해 동안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거나 일년 중 일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 한 납세자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거주자 및 1 년 거주자는 540NR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양식 540NR에는 짧은 양식과 긴 양식이라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두 양식 모두 귀하의 연방 세금 환급에 관한 정보로 시작됩니다. 긴 형식에는 캘리포니아 특정 거래에 대한 연방 소득 조정이 포함되며 자격을 갖춘 납세자가 추가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제출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 상태
귀하의 캘리포니아 출원 상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연방 출원 상태와 동일합니다. 군 개인 및 동성 결혼의 경우 RDP (등록 된 동거인) 부부에 대해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연방 세금 납부 목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귀하의 서류 제출 상태가 기혼 / RDP 신고서 인 경우 540NR의 짧은 양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540NR 긴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소득을 가진 각 파트너는 540NR 긴 형식을 제출해야합니다.
나이
65 세 미만의 캘리포니아 납세자 만이 540NR 약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 / RDP가 65 세 이상인 경우 540NR 긴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세금 신고 양식은 어떤 양식을 작성하든 똑같지 만, 긴 양식에는 65 세 이상의 납세자의 세금 책임을 줄이기위한 고령 기금 세액 공제 계산이 포함됩니다.
부양 가족
짧은 형태의 540NR에 3 명의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4 명 또는 5 명인 경우에도 짧은 양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 정보를 위해 별도의 일정을 첨부해야합니다. 5 명 이상의 부양 가족을 신청하는 경우 540NR의 긴 형식을 제출해야합니다.
부양 가족이 5 명 이하인 경우에도 California Refundable Child 및 Dependent Care Expenses 크레딧을받을 자격이 있으면 긴 양식을 제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크레딧은 짧은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
총 소득이 $ 100,000 이상인 캘리포니아 납세자는 540NR 긴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연방 목적으로 과세되지만 미국 재무부 채권 또는 채권이자 소득과 같이 주 목적으로 면세되는 소득이있는 경우 긴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