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2015 년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캘리포니아의 실업자는 최대 26 주 동안 실업 수당에서 일주일에 450 달러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령자가 실업 수당에 대해 주 소득세를 납부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연방 소득세 납부
캘리포니아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연방 소득세 수표에서 10 %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받는 연도의 다음 해 1 월에 고용 개발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양식 1099-G를 보내서 급여에서받는 금액을보고합니다. 이 양식의 소득은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양식 1040, 양식 1040A의 13 행 또는 양식 1040EZ의 3 행에보고하십시오. 원천 징수 된 세금이있는 경우 양식 1040의 64 행의 4 번 상자, 양식 1040A의 40 행 또는 양식 1040EZ의 7 행에보고하십시오. 연방 세금 납부액은 해당 연도의 전체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