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인디애나 주민들은 매년 그리고 매년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징수하고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늦은 신고 및 지불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가혹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서류 정리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
주 연중 국에 거주하며 소득 총액이 귀하의 면제를 초과하는 경우 인디애나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주 밖에서 산다가 인디애나에서 일하거나 인디애나에서 수입을받는 것입니다. 자격이있는 환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하지만, 그 상황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날짜
인디애나 주 소득세 양식은 4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늦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서류 연장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불 만기일을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인디애나 세금 연장은 Form IT-9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날짜를 연장 할 수있는 최대 금액은 세금 납부 기한 후 60 일입니다.
연체료 부과
납부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거나 늦게 반납 할 때 카운티 및 주에 대한 총 세금 부담금의 10 % 이상을 빚진 경우 인디애나 후기 소득세 양식에 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귀하가 벌금을 부과하는 금액은 귀하가 빚지고있는 세금의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2011 년 2 월 현재, 벌금액은 귀하의 빚진 세금의 10 %, 즉 5 달러입니다. 높은 숫자는 일반적으로 페널티를받습니다.
이자율
선불금의 10 %에 추가로,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세금에 추가됩니다. 이 이자율은 해마다 변하고 주정부의 투자 수익률에 2 %를 더함으로써 계산됩니다. 2011 년 2 월 현재, 인디애나 세금의 미납 이자율은 9 %입니다. 귀하가 빚지고있는 총이자 금액은 세금이 연체 된 날로부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