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한 주에 거주하고 다른 주에서 일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두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나는 주에 거주하고 다른 주에서는 소득을 얻는 주 소득입니다. 테네시에 거주하고 켄터키 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 주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하면됩니다.

켄터키 주에서 일하는 테네시 거주자는 주정부 세금 환급을 2 건 제출해야합니다.

테네시 주거

테네시에 살면서 주에서 일정 금액의 수입을 얻는 납세자는 테네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른 주에서 일하는 테네시 거주자는 주 (州) 소득에 대해 테네시 세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자 또는 배우자의 주 소득을 포함하여 그 해 동안받은 가구 수입은 테네시 주 소득세의 대상이됩니다.

켄터키에서 적립 소득

켄터키주는 주 경계에서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다른 주에 살고 켄터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개인은 매년 비 거주 켄터키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테네시 개인 소득세 환급

켄터키에서 수입을 얻는 근로자는 테네시 수익에 수입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테네시에 과세되는 소득과 소득만을보고해야합니다.

켄터키 주 비거주 소득세 환급 신청

켄터키에서 일하지만 테네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식 740-NP "켄터키 개인 소득세 신고 비회원 또는 파트 타임 주민"에 소득을보고해야합니다. 반환의 이름과 주소 부분을 완성 할 때,이 노동자들은 테네시 주 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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