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가장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려운 가족을위한 임시 보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명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 자녀와 함께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1997 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각 주정부는 시스템이 연방 지침 및 목표에 동의하는 한 대부분 자체 TANF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TANF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일의 기회이자 아이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신청자는 주정부 사회 서비스 부서가 정한 특정 소득 규정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011 년 2 월 CalWORKS에 592,741 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대상 그룹

특정 사람들 만 CalWORKS 자격을 얻습니다. 첫째, 그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 여야합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시민이어야합니다. 비 시민권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최소 5 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한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alWORKS 참가자는 또한 가난한 가정에 사는 부양 가족이 있어야합니다.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부재 또는 장애인이어야하며, 양쪽 부모가 집에있을 경우, 본인 임금 근로자는 실업 상태 여야합니다. 위탁 아동의 Caretaker 친척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산 한도

CalWORKS 가족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2011 년 대부분의 가족의 자산 한도는 2,000 달러 였고 장애가 있거나 60 세 이상인 경우 자산 한계는 3,000 달러였습니다. 1 차 주거지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동차를 소유 할 수 있으며 자산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Blue Book 값이 4,650 달러 미만인 자동차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 4,650 이상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족은 집을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 5,000까지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

CalWORKS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최대 총소득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특정 지역의 생활비와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소득 제한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본 관리 기준 (Minimum Basic Standard of Adequate Care)을 사용합니다. 총 월 소득은 가족의 총 월 소득을 합산 한 다음 표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과는 현재 MBSAC 차트와 비교됩니다.

업무 요건

CalWORKS 혜택을받는 성인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일을해야합니다 - 2011 년 5 월 현재 연방 및 주 평생 급여 제한 기간은 5 년 또는 60 개월입니다. CalWORKS는 양부모 가족의 일원 인 유능한 모든 사람이 적어도 주당 35 시간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보육원의 도움을 받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55 시간 일해야합니다. 편부모는 최소 32 시간 동안 일해야합니다. 실직자 인 경우, CalWORKS 참가자는 직업 훈련이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업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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