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장애가있는 돈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이며 뉴욕 주에서는 중범 죄로 간주됩니다. NYS 또는 기타 지역의 장애 사기는 발견하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성 통증, 어지러움, 피로 및 정신병은 보이지 않는 장애의 목록 일뿐입니다. 뉴욕주는 장애 사기보고를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들을 기소 할 특별 부서를 개발했습니다. NYS는 장애가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를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단계
전화로 (800) 269-0271로 전화하여 장애 사기를 신고하십시오. 뉴욕 주 임시 장애 보조 부서의 장애 결정 담당 부서입니다. 장애가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요구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단계
미국 우편을 통해 장애 사기 신고 귀하의 정보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뉴욕 주 임시 장애 보조 프로그램 무결성 강변 센터 4 층 40 North Pearl Street, Albany, NY 12243
단계
[email protected]의 뉴욕 주 임시 장애 보조 부서, 장애 결정부에 전자 메일로 정보를보고하십시오. 이것은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