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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또는 커미션 지급은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형태입니다. 보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의 과 벌었 어. 주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소득 형태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획득 보너스 비 면제 또는 시간제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를 결정할 때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영향을줍니다. 임의의 보너스 하지 마라.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은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해야하는시기를 매우 분명히합니다.

  • 귀하의 고용이 고용주에 의해 종료 된 경우, 모든 임금이 귀하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날. 커미션과 적립 된 보너스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임의의 상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퇴직 한 경우, 고용주는 72 시간 이내에 귀하에게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최소 72 시간 전에 퇴직 한 경우 고용주는 회사와의 마지막 날에 귀하에게 지불해야합니다.

지금 전직 고용주 절대로 필요한 것 당신이 문 밖으로 나올 때부터 72 시간 이내에 최종 수표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하루와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일 그것은 마감 시간을 넘었습니다. 최대 벌금은 30 일 분의 벌금입니다.

회사가 보너스 시간 이전에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보너스를 보류 할 권리가 있거나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획득 한 커미션은 지불해야하지만, 임의의 보너스는 더 약합니다.

고용에 조건이 없다면 보너스 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너스가 업무 완료시에만 조건부 였거나, 회사와 함께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업무를 완료하면 보너스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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