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미국 센서스 국은 인구의 17.3 % 인 275,181 명이 2008 년 현재 켄터키주의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이주는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 과도기 지원 프로그램 (KTAP)을 돕고 있습니다. KTAP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의 연방 보조금을 사용합니다. Health and Family Services Databook의 2009 Kentucky Cabinet은 평균 혜택 금액이 월 241.61 달러라고 말합니다.
시민권 및 거주
켄터키 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 자 또는 법적 자격을 갖춘 이민자 여야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민자는 5 년간의 미국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켄터키 주 거주자 여야합니다. 출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회 보장 카드, 영주권, 세금 신고서 또는 공공 요금 청구서 등 시민권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서류.
소득과 자산
건강과 가족 서비스를위한 켄터키 내각은 소득이 가족 규모와 혜택 수급자 수에 따라 $ 742 - $ 1,462 이하로 떨어질 것임을 명시합니다. 현금 보유액, 투자 또는 기타 귀중품을 포함한 귀하의 자산은 2000 달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켄터키는 부동산, 보험 증권 또는 차량을 KTAP 자격 취득을위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취업 활동
켄터키 주에서는 연방 법에 따라 주 정부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일주일에 20 시간에서 30 시간 동안 복지 혜택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받는 한부모 가정의 50 %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가족에게 부모가 두 명인 경우 연방법에 따라 90 % 이상의 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주정부는 연방 TANF 기금을 사용하여 보육 및 운송 비용을 가진 가정을 도와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합니다.
범죄 배경
1996 년 8 월 22 일 이후에 중범 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들은 KTAP 혜택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행 유예 나 가석방을 위반하거나 중죄 범죄로 도피 한 사람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둘 이상의 주에서 혜택을 받기위한 거주에 관한 정보를 위조 한 적이 있다면 KTAP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 제한
혜택 자격이있는 성인을 둔 가구는 60 개월 또는 5 년 동안 KTAP을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이 연속적 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 적격 성인이없는 경우, 어린이는 18 세까지 제한없이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