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일부 직무는 직원이 정규 8 시간 근무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소방관 및 탁아소가 있습니다.개인이 8 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이러한 더 긴 교대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보통의 필요한 사업 비용으로 공제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부 수익 코드 및 판례법은 특정 상황에서 공제를 허용합니다.

일반 및 필요한 사업 비용

내국세 법 162 (a) 항은 합리적인 급여, 음식, 숙박 및 임대료를 포함한 출장 비용 또는 사업에 사용 된 재산에 대한 기타 지불을 포함하여 1 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반 및 필수 사업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즉, 24 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 조건으로 발생하는 식비 또는 숙박 비용을 공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사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24 시간 근무의 일환으로 고용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와 숙박은 보상의 일부가되며 내국세 법 119에 해당됩니다.이 금액과 숙박료는 직원의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는 사업장에 비치되어야하며 고용인은 고용의 일부로이를 받아 들여야합니다.

실바 케이스

실바 대 국장, 611 F.2d 1260 (1980)에서 소방관들은 24 시간 교대 근무를하는 소방서에서의 의무 급식에서 지출액을 그들의 소득에서 공제하려고 시도했다. IRS는 공제를 거부하고 항소했습니다. 세습 법원은 소방관들의 호의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9 순회 항소 법원은 소방관들이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총소득에서 배제 할 수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대보기

국세청 (IRS)은 직원들이 24 시간 근무제로 식량 경비를 감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좁은 시각을 보였습니다. IRS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62 (a)와 119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식사를 직접 통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이나 장소에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기관은 공제를 거부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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