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인디애나주의 유일한 협회가 노틀담 (Notre Dame) 축구를보고 있거나 6 세의 론 하워드 (Ron Howard)가 "The Music Man"의 게리 (Gary, Indiana)에 대한 칭찬을 노래 한 것을 기억한다면 인디애나가 고통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7 년 유서 깊은 남부 올랜도 대학 (Southern Indiana University)에서 실시한 "나의 오래된 인디애나 홈: 유질 처분 비율 상승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6 년 유질 처분 위기가 시작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차압 압박 율을 기록했습니다. Hoosier 주에서의 처분 절차와 관련 임차인의 권리는 모두 연방 및 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질 처분 절차
미국 내 압류는 사법 (법원에서) 또는 비사 법적 (행정)입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압류는 사법입니다. 2011 년부터 차압 기관은 차압 행위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차용 증서에 최소 30 일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리스 펜 던스 (lis pendens)"라고 알려진 것을 기록하거나 보류중인 소송 통보를함으로써 배제 조치를 시작합니다. 지명 된 당사자는 대출 수정과 같은 처분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유질 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릴 경우 부동산 판매를 명령합니다.
소송에서 임차인 참여
인디애나 주 채권 금융 기관은 임차인 계약이 부동산에 대한이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와 임차인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포함한 대출 기관의 목적은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대출자에 대해서만, 특히 압류가 발효 된 후 대출 기관이 임대를 종료 할 수 없게 한 2009 년 연방법 이후로만 대출합니다.
차압시 입주자 보호
2009 년 유질 처분 법 (Foreclosure Act of Foreclosure Act)에 의거 한 연방 정부의 세입자 보호 (Protecting Tenants)는 차압 후 기존 주택 임대를 존중하기 위해 대출 기관과 차압 구매자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 사항의 유일한 예외는 차압 대지를 소유하려는 개인이 차압 자산을 구입 한 경우입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자 및 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신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 90 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포스트 차압 퇴거
차압하는 대출자 또는 다른 차압 구매자는 인디아나 주에서 합법적 인 이유없이 차압 후 임대 계약을 해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대료 지불 실패와 같은 임대 관련 사유가없는 경우입니다. 연방법에 의거하여 90 일간의 고지가 필요하다면 주인은 불법적 인 억류자라고하는 퇴거 소송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인디애나에서 퇴거를 추구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청문회가 제공됩니다. 승인되면, 강제 퇴거는 재산을 처음 게시 한 카운티 보안관이 수행 한 다음 나머지 모든 거주자를 강제로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