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콘도미니엄은 BusinessDictionary.com에 따르면 "다중 단위 빌딩의 개별 소유 주택 유닛"이라고합니다. 정의는 소유자가 유닛에 단독 소유권을 부여하고 다른 유닛 소유자와 공동으로 토지, 홀 및 공동체 건물과 같은 공동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다른 모든 주에서는 콘도가 실제 재산입니다. 소유주는 다른 부동산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문헌 1 및 2, 5 및 6 페이지)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세율과 평가 된 가치를 곱하여 각 개별 재산에 대해 캘리포니아 세금 재산이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기본 세율은 특정 채권 채무 상환에 필요한 1 %의 백분율을 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의 1.5 % 미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1164 퍼센트입니다. 로스 앤젤레스 일부 지역에서는 1.22 %입니다. 평가 된 가치는 판매 시점의 시장 가치이며,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이며, 그 후 매년 최대 2 % 증가합니다. 이 규칙은 콘도미니엄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면제
일부 유형의 부동산 및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세금 면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콘도미니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콘도로 분리되지 않은 다중 단위 건물 내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 한 주택 소유자는 7,000 달러의 면제를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유자는 평가 된 가치에서 7,000 달러의 가치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계산되기 전에 그의 집에서 병원, 종교 명령 및 과학 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HOA의 역할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따르면 집주인 협회는 주 내의 콘도미니엄을 관리해야합니다. 다른 많은 직무들 중에서도 HOA는 공동 소유 재산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단독 소유 단위이기 때문에 HOA는 재산세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HOA에 의한 결정은 재산세에 매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A가 공동 영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개선은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유닛의 재산세를 증가시킵니다.
납세 기한
모든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11 월 10 일과 2 월 1 일에 2 회 균등 분할로 납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금 납부를 위해 약 1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료를 적용하면 매년 12 월 10 일과 4 월 10 일에 처벌 및 연체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