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오하이오주의 팝 판매가 과세 할 때 예외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오하이오 판매 세법에 따르면, 판매 시점의 건물 밖에서 소비되도록 포장 된 주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팝은 오하이오 주 세무 국에서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세법은 팝콘이나 콜라를 과음 음료로 사용합니다.

식음료 세금

오하이오주의 상태는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준비된 음식 인 경우에만 식품 및 음료 품목에 대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소다 팝이 포함 된 전체 식사가 구내에서 소비 될 때 주 및 지방 세율로 과세됩니다. 식료품 점에서 대부분의 식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특정 무알콜 음료는 예외입니다.

소다 팝 예외

오하이오 주에서는 천연 감미료 또는 인공 감미료가 함유 된 무 알코올 음료는 청량 음료로 간주되어 표준 판매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두유, 아몬드 우유 및 쌀 우유와 같은 우유 음료 및 대체 우유 음료는 과세되지 않으며 50 % 이상의 주스를 ​​함유 한 음료에도 적용됩니다. 전통적인 소다과 다이어트 음료에는 감미료가 들어있어 과음 음료가됩니다. 대중 음식점은 편의점이나 식료품 점에서 구매할 때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청량 음료로 분류 된 다른 음료

오하이오 주에서 "청량 음료"라는 용어는 탄산 음료 또는 팝 만 사용한 것보다 많은 종류의 미리 포장 된 청량 음료를 말합니다. 과세 측면에서 "청량 음료"는 감미료가 함유 된 음료로 주 규정의 예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유 함량이없는 포장 된 청량 음료 커피, 달고 차, 레모네이드 및 실제 주스 함유량이 50 % 미만인 과일 음료와 같은 혼합 음료는 청량 음료이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판매 세율

2011 년 9 월 현재 오하이오주의 주정부 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경우 5.5 %입니다. 청량 음료는 또한이 비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제품, 서비스 및 미리 포장 된 청량 음료에 대해 추가 판매 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2011 년 9 월 현재 오하이오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세율은 8.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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