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 개발부 (EDD)가 실업 상태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이 수입은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에 지불 한 세금에서옵니다. 청구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는 실업 또는 장애 수표에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해 1 월에 캘리포니아는 1099G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EDD에서 귀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청구해야합니다.

단계

이름, 주소, 결혼 상태, 성별 및 가족 구성원 수를 포함하여 1040, 1040A 또는 1040EZ를 기입하십시오.

단계

해당 상자에 수입을 입력하십시오. 1040EZ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3 행의 표 A의 상자 1에 나열된 수입을 입력하십시오. 정규 1040의 경우 수입을 19 행에 기입하십시오. 1040A의 경우 13 행을 사용하십시오. 유급 휴가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은 표 B의 상자 1에 나열됩니다.이 소득은 세금 양식의 같은 장소에 기재됩니다. 표 1의 상자 1과 표 B의 상자 1을 모두 작성한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 양식에 기입하십시오.

단계

다른 소득 및 모든 공제액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4 월 15 일까지 국세청 (IRS)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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