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모기지 론 공개 진술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모기지 론 선의 추정치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모기지 론 공개 진술은 작성된 대출 신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희망 모기지 론자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론 차용자는 대출을 위해 서명하기 전에 주 중 특정 모기지 론 공시 명세서를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3 년 동안 담보 대출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모기지 론 공개 진술은 추정 된 차입 비용만을 보여줍니다.

대출 공개 명세서

연방법에 따르면 모기지 론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HUD-1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견적을 제공해야합니다. 모기지 론 선의의 견적은 예상되는 차용자에게 희망하는 대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직업 법전 제 10240 (c) 항은 주 (州)의 MLDS가 HUD-1 외에 모기지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MLDS는 HUD-1에서 일부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만 연방 정부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합니다.

필요한 재정 공시

MLDS에는 차용자 이름, 부동산 주소 및 부동산 중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비용 및 비용의 공개도 MLDS의 일부입니다. 모기지 비용 및 비용에는 중개 수수료, 감정 평가 수수료 및 대출 할인 수수료 또는 포인트가 포함됩니다. MLDS 비용 및 비용은 표 형식으로 제시되며 모기지 브로커는받은 금전적 이익을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MLDS에는 고정 또는 가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제안 된 이자율, 월별 지불액, 총 지불 횟수 및 대출 기간이 포함됩니다.

대출 정보 및 리전트

MLDS는 정보를 요약하고 채권자와 선취 특권 보유자에게 필요한 선급금과 필요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차용자가 마감 할 때 수령하거나 지불 할 총 현금은 MLDS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MLDS에는 대출 종료 후 차용자가 책임지게 될 모든 선취 특권 보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MLDS에 대한 경고는 비상 한 유치권으로 인한 거부의 경우 차용자가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 수수료 및 비용을 책임질 수 있음을 참고합니다.

풍선 지불 및 기금 출처

또한 MLDS는 대출 풍선 지불 규정을 공개하고 풍선 지불의 영향을 경고합니다. 가능한 모기지 풍선 지불 의미는 풍선 지불이 지불되거나 재 융자 될 수없는 경우 새로운 대출 및 처분을 준비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MLDS는 중개인이 중개인이 관리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양식은 예비 대출자에게 대출 약정이 아님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모기지 브로커와 차용인은 MLDS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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