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롱 비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카운티 인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에 있습니다. 롱 비치는 주민들에게 임대료가 많은 아파트 중 하나를 임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대 옵션을 제공합니다. 롱 비치 거주자는 임차인이 집세를 통제하는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반대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정부의 통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집세가 통제되지 않은 건물의 거주자는 집주인의 증액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롱 비치는 규제 된 아파트와 규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모두 제공합니다.

리스 조항

임대인이 임대 기간 동안 증가 할 수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 롱 비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주정부의 기본 통보 규정을 사용해야합니다. 임대 계약이 구체적으로 증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현재의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합법적으로 집세를 인상하려면 집주인이주의 통지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Long Beach 세입자와 매월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은 증가 일 30 일 전에 최소한 서면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롱 비치 임차인과 연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최소 30 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하지만 임차인이 최소 1 년 이상 부동산에 거주 한 경우 최소 60 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 이상 인상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 기간에 관계없이 60 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합니다.

임대료 관리 조례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집세 통제 건물을 임대하는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의 집주인에게 집세 통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한 건물 내에 2 개 이상의 유닛을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은 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로스 엔젤레스 내에있는 경우; 임대료를 높이려면 임대 제어 건물을 소유 한 집주인은 카운티의 임대료 관리위원회 (Rent 's Control Board)에 의해 매년 결정되는 제한된 금액으로 만 임대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동일한 규칙에 따라 적어도 30 일 전에 사전에 인상을 통보하거나 60 일 전에 통보 한 후에 만 ​​집세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임차료 인상 허용치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 할 권리를 법령의 허용 한도 내에서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임대료 관리위원회에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준수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이 필요한 통보를 제공 한 후에 만 ​​효력을 발생합니다.적절한 서면 통보를 제공하거나, 임대 의무를 준수하거나,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받은 집주인은 새로운 금액을시기 적절하게 지불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급 법원의 퇴거 절차에 따라 집주인은 제 시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부동산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 대신이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할권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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