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실업 급여는 최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있는 동안 벌거 벗은 필수품에 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지불 형태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해고 또는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는 다른 이유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퇴직자가 실업 수당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 급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강제 퇴학을당한 경우에만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할 수는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유형의 퇴직자가 다른 혜택을 누릴 수있는 반면, 실업 수당은 취업 연령층의 사람들 만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퇴직

퇴직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퇴직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저축, 정부 급여 또는 연금과 같은 다른 소득 형태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하기를 선택하면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부 근거

퇴직자가 자신의 직업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 외에도 혜택을 거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혜택을받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어야합니다. 퇴직자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은퇴자는 다른 출처에서 수입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수입이 충분하면 실업 수당을받는 사람의 최대 금액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직장을 잃은 사람은 처음에는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지만 은퇴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일하면서 최대의 시간 동안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2011 년 5 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은퇴자가 최대 99 주 동안 혜택을받을 수 있음). 수색이 효과가 없다면 그는 은퇴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시점에서 혜택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추천 편집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