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를 연체료로 지불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금의 절반을 미리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계 연도 시작일의 연체료를 지불합니다. 연체료는 문자 그대로 과거의 만기 금액으로 빚진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기성 용어입니다. 납부 기한은 주법에 의해 정해지며 그 날짜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시 시장 가치가 세금 평가를받습니다.

Lien, Due 및 회계 연도

1 월 1 일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 평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재산은 7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실행되는 다음 주 세금 연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는이 청구서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첫 번째 납부 기한은 11 월 10 일이며 12 월 10 일 이후이며, 두 번째 납부 기한은 2 월 1 일이며 4 월 10 일 이후 납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자에게 연체 일.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일로 사용합니다.

처벌

캘리포니아에서 연체 일 또는 그 이전에 할부를 지불하지 않으면, 1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달 지불금이 지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 1.5 %의 환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세금 및 수수료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세무 담당자가 공공 경매로 귀하의 재산을 팔아 지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는 세율에 항소 할 권리가 없지만 세제 평가에 항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는 세금 목적으로 부동산에 주어진 가치입니다. 재산세는 세율에 평가액을 곱한 값으로 면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부분 카운티의 경우 1 월 1 일자 선취 특권에 대해 7 월 2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평가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많은 납세자 및 재산 클래스가 면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전 용사, 장애인 용 퇴역 군인, 주택 소유자, 학교, 교회, 대학 및 공동 묘지가 포함됩니다. 1 월 1 일 선취 후 2 월 15 일까지 면제 요청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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