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Anonim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거주 임대 주택 및 거주자 법 (Landlord and Tenant Act)은 주 내의 임대인 및 임차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1986 년에 처음 제정 된이 법안은 아파트, 아파트 및 개인 주택의 개별 방침을 규율합니다. 주정부는 양 당사자가 구술 계약과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이 법은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됩니다. 모텔, 호텔, 고용 주택 및 소유권이있는 임차인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선의의 거래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의 필수 의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소유주 및 거주자 법 (South Carolina Landlord and Tenant Act)은 집주인이 거주 가능한 주택 및 필요한 세입자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4 개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공용 영역을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온수 및 난방기구가 임차인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 않은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열과 뜨거운 물을 제공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최소 24 시간의 사전 통보를 제공 한 후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들어가면 예고없이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구두 임대 계약 종료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특정 기간 임차를 합법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임대 계약이 구술 계약을 기반으로하는 경우, 월별 임차인은 임차를 종료하기 전에 최소 30 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해야합니다. 계약이 주간 임대 계약에 대한 구두 계약이라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적어도 7 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조기 종결에 동의 할 수 있으며 공석 후 30 일 이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서면 임대 계약 종료

서면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면 해지 방법을 서면 임대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본 종료 규칙은 월 단위 임대료를 종료하기위한 서면 통보 또는 주별 임대료를 종료하기위한 서면 통지 일로부터 30 일입니다. 서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세입자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임차인이 임차가 허용 된 시간보다 일찍 해지 된 경우 남은 집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남은 임대료 지불에 분쟁이있을 때 법률 세입자는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하므로 임차인은 분쟁 해결에 앞서 임대료 지불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사전에 결근 통지를하지 않고 집세를 내지 않은 후 적어도 15 일 동안 결석하는 경우 임차인 재산을 처분 할 수있는 독특한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15 일이 경과하고 세입자와 연락을 시도하면 집주인은 버려진 재산을 고려하여 500 달러 미만의 재산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주법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 대신이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주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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