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975 년부터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적격 납세자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ITC)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회는 저소득 납세자가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EITC를 제정했습니다. 자녀가없는 단일 납세자의 경우 최대 EITC는 2011 년 현재 $ 464입니다. 자녀가있는 납세자의 경우 최대 EITC는 5,751 달러입니다. IRS는 결혼 한 납세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면 EITC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IRS)은 EITC를 공동 납세자, 단일 납세자, 세대주 납세자, 미망인 또는 홀아비를 제출 한 결혼 납세자로 제한합니다. EITC는 세금을 공동으로 징수하는 결혼 납세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IRS는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수입을 얻도록 요구하고, 과세 소득이없는 납세자는 EITC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연방 세법은 유자격자가없는 납세자에 대해 자격을 갖춘 자녀가 한 명 이상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자격 요건을 부과합니다.
자격있는 어린이
유자격자없이 EITC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6 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합니다. 결혼 한 납세자는 모두 6 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합니다. 자녀가없는 납세자는 25 세에서 64 세 사이 여야하며 다른 납세자의 반품에 대한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자격 자녀를 둔 납세자는 자연 자녀가 있거나 19 세 미만의 입양아를 입양 한 자녀입니다. 또한 자격있는 자녀에게는 형제, 의붓 신분 및 자녀의 자손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에게는 계위원과 그 자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풀 타임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자녀를 둔 납세자는 24 세 미만인 경우 EITC 자격이있는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6 개월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소득 한도
EITC는 단계적인 공제이며,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EITC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011 년 최소 3 명의 적격 아동을 둔 납세자는 최대 5,751 달러의 EITC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적격 EITC는 유자격자가없는 납세자의 경우 $ 464입니다. EITC는 43,998 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소득이 $ 40,964 ~ $ 43,998 인 단일 납세자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녀가 최소 3 명 이상있는 경우 EITC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요건
IRS는 납세자가 일할 때 과세 대상자 나 근로 소득이없는 경우 납세자가 EITC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임금, 수수료, 급여, 팁, 장기간 장애 및 노조 파업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 소득에는 실업 수당,이자, 사회 보장, 배우자 부양비 또는 아동 양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